1월 1일부터 이틀간 하루 10건씩 음주운전 총 20건 적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새해 연초부터 광주 도심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광주 도심 전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총 20건으로 확인됐다. 이틀간 하루 10건씩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아직 구체적인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도 속출했다.
이날 오전 7시 14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는 A(30·여)씨가 승용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0분가량 3차례 거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2㎞가량 운전했다. 두려워서 측정을 거부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음주 측정을 3차례 이상 거부한 만큼, 채혈 등 별도 측정을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앞서 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동구 천교교차로에서는 남구 월산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B(22)씨의 승용차가 마주 보고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0%(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으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1시 59분께 광주 북구 월출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C(42)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C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후송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돼 형사 입건됐다.
전날 오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 도로에선 만취 운전자 D(44)씨가 SUV를 몰다 센터 건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센터 1층 출입문과 시설물이 파손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D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13분께 광주 북구 장등동 편도 4차선 도로에서도 E(35)씨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SUV차량을 몰다, 갓길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E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잠이 들었으며, 이 광경을 지켜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늘면서 음주운전자도 많아진 것 같다. 매일 수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인식 전환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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