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매매로 47억원 벌었다…40대 업주 등 6명 검거

기사등록 2023/01/03 10:00:00 최종수정 2023/01/03 10:32:48

의정부와 성남 일대 오피스텔 42곳 빌려 조직적으로 운영

아파트와 빌라 4채, 고급 수입차 4대 등 기소 전 몰수·보전

사무실 현장.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수십 곳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한 업주와 실장 등 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A(45)씨를 구속하고 업소 실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3년간 의정부시와 성남시 일대의 오피스텔 42개 호실을 빌려 기업형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성남시 분당구에 40곳, 의정부에는 2곳의 오피스텔을 빌렸고 손님 예약관리, 수금 및 영업장 관리 등 영업실장들에게 세부적인 업무를 분담하고 조직적으로 업소를 운영했다.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 2곳에 광고를 게제한 뒤 회당 11~19만원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여러 개의 대포폰과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무실 등에 보관 중이던 USB 4개, 하드디스크 3개, 현금 105만원 등을 압수했다.

특히 업주와 총괄실장은 불법 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드린 범죄수익금을 부동산 및 차량 구매 등 본인의 자산 증식에 사용했으며 경찰은 그 규모를 약 47억원으로 특정했다.

압수물.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들 소유의 아파트와 빌라 등 4채, 억대의 고급 수입차량 4대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불법 퇴폐업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불법행위가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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