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활수당 및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자격 확인 소홀 등
지급 제외 처리 장애인 15명에게는 수당 894만원 지급
시 감사위, 이행실태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
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에 실시한 연제구 기관 정기 감사에서 28건의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이 가운데 시정·주의 16건, 주의 7건, 주의통보 1건, 통보 1건 등을 구에 통지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년간 장애인 재활수당 지급 대상자의 자격 확인을 소홀히 해 총 72명에게 수당 601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같은 기간 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경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장애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11명에게 전산오류, 장애등록 미확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격 취득 확인 소홀 등의 사유로 836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
아울러 구는 수급자 책정·해제 확인을 소홀히 해 지급 제외 처리를 해야 할 장애인 15명에게 수당 894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구에 지급 누락된 장애인 수당을 소급 지급하고, 잘못 지급된 장애인 재활수당을 회수할 방안 강구하라고 명령했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에게 수당지급을 신청하도록 즉시 안내할 것을 명했다.
이 외에도 연제구는 ▲민방위 급수시설 사적 사용에 대한 관리 소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의무 위반 관련 업무관리 소홀 ▲배수펌프장 시설물 지정 소홀 및 안전점검 미시행 등에 대해 지적 받았다.
감사위는 해당 사안들에 대한 처분요구서를 통지하고,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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