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새해 둘째 날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잠자던 30대가 시민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시고 자가용을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3분께 광주 북구 장등동 도동고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갓길 경계석을 들이받은 직후 차량에서 잠이 들었고, 이 광경을 지켜 본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귀갓길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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