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보관 만료일' 추가…시범 사업

기사등록 2023/01/01 12:00:00

광주 종합병원 19곳·제조업체 5곳 대상

보관기간 종류별 상이…초과 사례 빈번

보관 만료일 추가…안전처리 도움 기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전용용기에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표시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오는 2일부터 6월말까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표시방식 개선 시범사업'을 광주광역시 종합병원(19곳) 및 전용용기 제조업체(5곳)를 대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는 종류에 따라 보관기간이 7일부터 60일까지 제각각인데, 사용개시일만 기입하고 있어 보관기간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했다. 배출자도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적극행정제도 심의를 거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종합병원, 전용용기 제조업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만료일을 추가로 기입할 수 있는 전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고 의료현장에서 실효성을 평가한다.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골판지 상자형 전용용기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용기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에도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 문구도 추가했다.

환경부는 개선된 전용용기가 보관기간 준수 및 안전처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시범사업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시방식이 개선된 전용용기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법령 개정 및 전국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초과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범사업 실효성 평가를 토대로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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