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지난 10월 경남도에서 발령된 ‘가금농장의 가금류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홍보와 함께 이행 사항을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부산 기장에서 200수 규모의 토종닭 사육농장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소규모 가금농장의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점검한다.
방사사육 금지 명령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시행 기간은 2023년 2월28일까지며 적용대상은 관내 모든 가금류 사육 농가다.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류를 마당이나 논·밭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시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및 저수지 인근 등 방역취약지역의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축산종합방역소는 24시간 운영해 관내 유입될 수 있는 질병 차단에 힘쓰고 있다.
현재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30개 시군, 55곳의 가금농장에서 발생했으며, 야생철새에서도 104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돼 발생 위험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최종칠 축산과장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서는 농장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특히 소규모 농가의 가금 방사사육 금지 명령에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