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특별법 전면 개정 박차"[신년사]

기사등록 2022/12/29 11:00:00

중견련 회장 2023년 신년사 발표

"민간주도 성장 패러다임 앞장"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 (사진= 중견련 제공) 2022.12.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견기업 특별법의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9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미 물꼬가 트인 민간주도성장 패러다임이 열어갈 길에 중견련이 함께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2023년에 대해 "위기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운 새해 아침"이라면서도 대한민국 모든 위기 극복의 제일선에는 언제나 중견기업인들이 있었다. 결국 희망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계의 2023년 최우선 과제로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화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중견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하는 수많은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며 "중견기업 특별법이 안정적인 주춧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상시법화는 물론 모든 내용을 실질화하는 전면 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2013년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22일 시행됐다. 중견기업 수가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고용은 116만1000명에서 157만8000명으로, 수출은 876억9000만달러에서 931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역할은 매우 높게 평가되지만,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2024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이 민간주도성장의 주역이 되기 위해 발로 뛴 규제 개선의 노력을 거듭 강조했다.

최 회장은 "경직적인 법과 제도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만 하는 중견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을지 어깨가 무거웠다"며 "정부가 청하면 달려갔고, 부르지 않아도 국회 문턱을 닳도록 넘나들었다"며 2022년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민간주도 정책 혁신 플랫폼으로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을 출범하고, 연구개발(R&D) 정책을 비롯한 중견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실천적 담론을 심화했다"며 "모든 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서는 매출액 5000억원 미만까지 적용 대상 중견기업 기준이 확대됐고, 공제 한도는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2년 줄었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도 완화됐다"며 "기술과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도를 감안할 때,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중견기업계 전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앞날과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산업 혁신의 방향성에 관해 함께 논의하고 입을 모아 말해야 한다"며 "2022년 중견련이 핵심 가치로 제시한 'Of the Members, By the Members, For the Members'는 모든 중견기업인들을 향한 약속이자 열린 초청장"이라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2023년 계묘년이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잃어버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온기를 회복하는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중견기업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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