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서울 430, 인천 233명 등 경기 포함 수도권에 1385명 몰려
조두순 거주 안산 단원구에는 안산 전체 59명 중 40%인 24명 살아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집계 전국 3221명, 경기도 가장 많아
[화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화성시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에도 722명의 성범죄가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수도권 특성상 단독주택가와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일부는 학교와 불과 2~3분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와 시민들은 지난 10월31일 박병화가 출소와 함께 봉담읍으로 전입한 직후부터 박병화의 퇴거 거주지 제한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일 연쇄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으로 설립요건이 달성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 상태다.
하지만 국회와 법무부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자 화성시 봉담읍 통·리장단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박병화 화성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연쇄 성범죄자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와함께 국회와 법무부에 ‘연쇄 성범죄자의 주거대책 마련 및 치료감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성폭행범의 화성시 거주를 반대하는 시민 5만명의 서명부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화성시민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공포를 안기며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박병화의 거주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며 "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을 감안하면 전자발찌 부착, 외출시간 제한 등 임시방편이 아닌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하거나 거주제한 같은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중인 '성범죄자 알림e'을 살펴보면 신상공개중인 성범죄자는 28일 현재 경기도내에만 722명이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22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 430명, 인천 233명, 경남 232명, 경북 201명, 전북 189명, 충남 174명, 부산 165명, 대구 149명, 전남 145명, 충북 144명, 강원 127명, 광주 119명, 대전 82명, 울산 60명, 제주 42명, 세종 7명 등이 각각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내에서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자체는 수원시로 77명이다. 안산시는 59명, 평택시 53명이 거주 중이다. 이어 부천시 45명, 고양시 44명, 성남시 42명, 의정부시 34명 등이다. 화성시는 33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오산시 28명, 용인시 24명, 이천시 24명, 파주시 24명, 광주시 23명, 안성시 21명, 남양주시 20명, 김포시 19명, 포천시 17명, 여주시 15명, 안양시 15명, 동두천시 11명, 구리시 10명, 하남시 7명, 군포시 7명, 양주시 6명, 연천군 5명, 양평군 5명, 가평군 4명, 의왕시 4명, 광명시 3명 등이다.
과천시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 한명의 성범죄자도 거주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수원시는 권선·팔달구가 각 24명 장안구 21명, 영통구 8명이다.
박병화가 거주하는 화성시 봉담읍에는 박병화 포함해 미성년자 성폭행 등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 3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는 조두순이 거주하는 단원구에 성범죄자 59명중 40%에 해당하는 24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지 현황과 내용은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에서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성범죄자 거주지는 도시와 농촌지역을 가리지 않고 도내 곳곳에서 검색되고 있지만 이들은 거주지 제한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거주지를 결정하고 생활해 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만큼 화성시와 시민,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강제 퇴거 역시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기를 마친 상황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 또한 이중처벌에 해당돼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결국 성범죄자 등 파렴치한 범죄 처벌시 가중주의보다는 병과주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각각의 범죄에 관한 형을 합산해 엄하게 형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파렴치한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화성시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강력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 재범 방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법무부의 행정절차와 법의 허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범 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어 미국의 제시카법, 셉티드(CPTED) 설치 사례를 들며 학교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주거지를 의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권 의원은 현재 3번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와 징역 10년 이상 선고된 사항에 국한해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권 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보호관찰제도가 시행중이지만 폭넓게 적용되지 못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아무 대책없이 사회에 나오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쇄 성범죄자의 경우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지만 재범 우려와 치유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들에 대한 거주지 제한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의원은 "성범죄자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달라진 만큼 사회적 격리가 필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