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의원, 법인세 13.7조·종부세 6.3조 감면 추산
정부안 대비 법인세 79.7%·종부세 70.0% 수준 달해
"여야 합의 결과 부자감세…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20조원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여야 합의로 법인세율 조정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입예산을 재추계한 결과 5년간 20조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의 경우 당초 정부안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추기로 한 것은 무산됐지만 모든 과표구간에서 1%씩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000억원이 감소하고, 2024년부터는 3조3000억원이 줄어 2027년까지 총 13조7000억원의 법인세수가 줄어든다.
당초 정부안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규모는 2023년 5000억원, 2024년부터는 매년 4조2000억원 줄어 총 17조2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도 기본 공제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의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완화하는 안에 여야가 합의됐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9000억원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1조3000억원이 감면돼 2027년까지 총 6조3000억원의 종부세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존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세수 감면 규모는 2023년 1조4000억원, 2024년부터 1조9000억원으로 5년간 9조3000억이었다.
장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종부세 감면안이 정부안보다 세수 감소 효과가 작지만 정부안 대비 감면 규모가 법인세는 79.7%, 종부세는 70% 수준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여야의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의 결과는 부자감세"라며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기후위기와 불평등과 맞서야 할 시점에 부자와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민생 해법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