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잉카에 끼여 참변…4월엔 정비작업 하던 노동자 사망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한국공항 소속 노동자 A(56)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항공기를 계류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 중 견인차(토잉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두고 있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원인 규명하는 한편, 산언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공항 사업장에서는 지난 4월26일에도 항공기 지상조업 정비고에서 차량 정비작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해 중대재해법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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