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계약·공사보증금 인하' 지방계약 특례 6개월 연장

기사등록 2022/12/27 12:00:00 최종수정 2022/12/27 16:08:44

행안부,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내년 6월까지로

수의계약 절차 간소화…검사·검수 및 대금지급 기한 단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지방계약 제도를 연장해 6개월간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원자재 가격 및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제도에 대한 특례를 도입해 적용해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제도 특례 적용기간이 당초 올해 12월31일에서 내년 6월30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특례 내용을 보면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물품·용역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각각 인하된다. 공사이행보증서 제출금액도 계약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각각 단축된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수의계약 절차는 간소화한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를 해야 하나 계약제도 특례에 따라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제도 특례 연장이 중소업체·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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