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서울 상공 침범으로 9·19 군사합의 무력화… 北 무인기 1000대 보유

기사등록 2022/12/26 21:48:38 최종수정 2022/12/26 22:18:28

북한은 1000대가량 무인기 운영 알려져

남측 혼란 야기…정찰자산 북한 투입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북한 무인기가 전시돼 있다. 2017.06.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북한의 무인기 5대가 비무장지대(DMZ)를 넘어 민간마을 지역까지 남하한 데 이어, 서울 상공까지 접근해 7시간 가량 누볐다.

특히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남하에 대응하기 위해 이북으로 우리 군의 정찰자산을 보내면서 9·19 군사합의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는 분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25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수 개를 포착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최초 미상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DML)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절차에 따라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했다. 이후 항적 추적 및 공군전투기, 공격헬기 등의 격추자산을 운용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해 대응했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군은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침범거리에 상응해 운용했다. (무인기는)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의 이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우리 군은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공군전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1990년대부터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자세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최대 1000대의 무인기를 개발·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 영토를 침범한 것은 지난 2017년 6월 이후 약 5년6개월 만이다. 당시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의 무인기에는 주한미군 사드(THAAD)가 배치된 경북 성주의 골프장 등의 사진이 발견된 바 있다.

2017년 이전인 2014년에도 북한의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발견됐다. 북한의 무인기는 대부분 하늘색으로 위장했으며, 동체 내부에는 일본산 카메라가 달려 있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위성기술의 낙후성으로 최근 정찰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정찰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이러한 무인기 정찰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조악한 무인기 개발 수준으로 볼 때 현대전에서 쓰이는 드론공격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정찰활동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동계훈련 중 정찰훈련의 일환으로,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횡성=뉴시스] 김경목 기자 = 26일 오전 강원 횡성소방서 소방관들이 횡성군 횡성읍 묵계리 상공에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KA-1 공격기가 추락해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2022.12.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유·무인 정찰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했다. 해당 정찰자산은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에 상응하는 만큼 투입됐으며,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 및 작전활동을 실시했다.

이북 지역에 투입됐던 우리 군의 정찰자산은 무사히 귀환했으며, 북한의 대응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우리 군 정찰자산의 이북 투입으로 남북한 모두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합의로, 군사분계선 상공 인근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다만 우리 군의 군사합의 위반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으로, 앞서 북한은 미사일·방사포 등을 통해 9·19 군사합의를 수 차례 위반해왔다.

양 교수는 "(북한의 무인기 남하는)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워은 "일단 허를 찔린 것도 맞고, 대응이 깔끔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차 연구위원은 "전방에서 수도권에 이르는 비행물체 탐지 및 대응 연계체제의 미숙, 현장 지휘관 재량권에 따른 조치 미흡, 드론 등 무인기에 대한 GPS 재밍 등 대응수단의 확립 부실 등이 문제"라며 "향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합참은 현 상황과 관련해 합참전투준비태세검열실에서 작전 전반에 대한 조치 경과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현장방문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현장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