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의원들, 김문수 '국회 모욕죄' 고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위원장을 이달 중순 '혐의없음' 처분했다.
'혐의없음'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검찰이 김 위원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하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발언해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다 전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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