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경주역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대릉원 황남지구, 중심상가, 제1 공영, 동천동 5곳에 우선 설치하고 전체로 확대한다.
최근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 관광객을 비롯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긴박한 사고가 발생할 시 응급 상황에 대비한다.
공영주차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AED를 의무 설치하는 대상은 아니다.
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주차장 근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 교육을 통해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공영주차장 전체에 구급상자를 비치한 바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응급 상황 시 현장에서 바로 긴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하고 이후 장비 점검과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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