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등록 2022/12/24 01:01:15 최종수정 2022/12/24 01:03:13

찬성 251·반대 4표·기권 18표…법정시한 넘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총 638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안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000억원이 축소됐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639조원(총지출 기준)이었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3525억원 편성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도 6630억원 증액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2억900만원)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3억700만원) 운영경비는 각각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합의·반영키로 했다.

여야의 신경전에 협상이 지연되면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법정 기한(12월2일)과 정기 국회 종료일(9일)을 모두 지나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합의 처리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3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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