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 동의안 보고 예정
노웅래 "결백…법정서 정정당당히 입증할 것"
"검찰 기획수사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
[서울=뉴시스]신재현 여동준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앞둔 23일 "검찰의 농단과 언론플레이가 아닌 정당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노 의원은 이날 다른 의원들에게 보낸 두번째 친전에서 "저는 결백하다. 법정에서 이를 정정당당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친전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바 있는데 체포동의안 보고 당일인 이날에도 거듭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그는 "체포동의안의 본래 취지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권과 의정활동을 보장하고자 만든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제도는 최소한의 법원 판단조차 거치지 않은 채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담아서 국회에 보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혐의 소명도 되지 않은 검찰의 주장만으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인신구속이 이뤄진다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야당 탄압 수사 앞에서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고 호소했다.
노 의원은 "2년 전 발생한 일이고 이미 수십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동원해 군사작전하듯 수차례 압수수색을 해 무고한 자녀들 핸드폰까지도 다 뺏어간 검찰"이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우려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건 여론 몰이를 통해 걸리면 누구든지 손보겠다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해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지니지만, 국회 동의가 있으면 인신 구속이 이뤄질 수 있다. 국회 동의는 영장 발부 전 판사가 보낸 요구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 요청 뒤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는데 이날 늦오후 본회의 개의가 예정돼 있다. 추후 24~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진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가 이뤄지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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