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서 부결된 안건, 본회의에 부의
용인시 정치적 오염 우려 '재의요구'
[용인=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의회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공공청사내 정치행사를 허용하는 조례'를 다수당이라는 잇점을 활용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조례가 통과되자 용인시는 시 행정에 정치적오염의 우려가 있다며 즉각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상임위서 부결된 '용인시의회 공공시설 개방 조례 개정안’(개정안)은 대표발의한 장정순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했다.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상임위에서 폐기된 의안의 경우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민주당 17명, 국힘 15명 등 모두 32명으로 11명 이상이면 가능하다. 장 의원은 민주당 의원 15명의 동의를 받았다.
장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정치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용인 시민들의 정치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허용하는 정치 행위는 열어주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창식 의원(국민의힘)은 “공공시설은 법에 따라 주민 복지 증진과 공익성 가치에 반드시 부합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여는 모든 행사는 정치성이 표출될 여지가 많아 정치인의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개정안은 기명투표로 진행돼 찬성 17표 반대 15표로 가결됐다.
지역 정가 일각에선 전형적인 '쪽수 정치행태'라며 비난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용인시는 입장문을 통해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실상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회의원 의정보고를 비롯해 모든 정치적 행사나 집회 등의 활동을 공공시설에서 하도록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공공시설에서 여러 목적의 정치적 행사가 열릴 경우, 자칫 시 행정이 정치에 오염될 우려가 높다고도 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사용 허가 제외 대상을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법령에 허용되지 않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라도 선거운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단, 의정활동보고회는 제외), 당원모집 정도만 사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상일 시장은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과 ‘공공가치’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인지, 특정 정치인이나 정파의 목적 달성 속셈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시의회가 다시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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