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연 2회 의무 부과 조례개정 추진
건축법 개정해 부과기준 바꾸는 방안도 논의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의무 부과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무허가 건물 등에 대해 행정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조례는 이행강제금을 연 2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하지만 대부분 건물주의 반발을 고려해 연 1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실정이다.
또 서울시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이다. 현행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인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0.5'를 '1㎡당 시가표준액×위반 면적'으로 바꾸는 안이다.
개정이 되면 부과 횟수와 부과 금액이 각각 두 배로 증가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4배 오르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