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스플레이 국가전략기술 지정해 세제 혜택
GTX-A 사업 등 대규모 공사 집행 고충 해소
바이오·에너지 등 7대 테마별 규제 혁신 추진
중복 항목 통합 등 공시제도 효율적으로 개편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가 획기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담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내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은 10%까지 끌어올리고, 정책금융기관 등의 시설투자 자금은 5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민간의 수요와 투자 효과가 큰 분야의 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기업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높인다.
현행 공제율은 일반·신성장원천기술의 시설투자는 3%, 국가전략기술은 4%에 불과하다.
또한 내년에는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한다. 고효율 보일러 등의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은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역대 최대 수준인 총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이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2023년 시설자금 지원 규모다.
GTX-A 사업, 동북선 도시철도사업 같은 대규모 민자사업, 기업 투자 등 공사도 원활히 진행되도록 집행 고충 해소를 적극 돕는다.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민간의 수요와 투자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 방안도 마련한다. 7대 테마는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컨텐츠, 공공조달 등이다.
이는 민관 합동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추진한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협의해 세부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 생겼거나 강화된 규제를 중기·소상공인이 빠르게 인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 도입도 추진한다.
창업기업의 경우 이 같은 신설·강화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일몰이 도래한 중요·핵심 규제에 대해서는 '사후규제영향평가'를 들여온다.
선진국의 규제 수준 등을 고려해 기업에 영향이 큰 산업·입지·환경 등 주요 분야의 개별규제도 합리화한다.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는 실증 기간을 확대하고, 기업 주소지 이전 의무를 해제하는 등 제도를 손본다.
아울러 정부는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막는 형벌 규정,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 규정을 찾아 개선한다. 민간 전문가와 협회,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5년 이상 실제로 집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한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건의 창구를 만들어, 국민이 경험하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에 대해서도 상시 접수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도우며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기업집단 공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한다.
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상향한다. 중복 항목은 합치고,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줄인다.
아울러 기업 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독과점 우려가 있으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기업결합 심사제도 또한 개선한다.
사회·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 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변경하는 등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도 만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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