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중앙선 넘어 사망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2/12/20 20:00:00

법원 "숙취운전 여지있고 미끄러짐 사고로 유족과 합의 고려"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고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상대 운전자를 사망케 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조현권)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오전 7시 33분께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광양시 한 삼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다.

A씨는 당시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달리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에 이어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재범자가 그 음주운전이 내재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현실화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며 "피고인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진 것은 속도를 제대로 줄이지 않고 만연히 주행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소위 숙취 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