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일상 속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0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김태욱 의원(복지건설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의식과 수준을 높여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활동 중인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안관은 지난 2018년 5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직된 민간단체다.
울산 중구에는 현재 38명의 안전보안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안전신고 건수가 지난 2020년 191건에서 2021년 50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도 633건에 이른다.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면 일상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고 자치단체와 안전점검도 함께하지만 그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해온 탓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중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보안관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대표단 구성과 활동사항 등을 명시, 운영 기준을 제시했으며 활동비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 등 구체적 지원근거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욱 의원은 “안전보안관의 도입 취지가 일상 속 놓치기 쉬운 안전소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안전보안관 활동이 더욱 활발해져 지역사회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각종 사고예방에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5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공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