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준다

기사등록 2022/12/20 11:55:15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상장사 물적분할 시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일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9월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의 후속조치기도 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매수가격은 주주와 기업간 협의로 결정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법령 상 시장가격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서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매수가격 결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을 추진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가 추진해온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3중 보호장치'도 모두 제도화돼 가동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주주와 투자자는 물적분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장 심사도 강화됐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지난 7일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9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미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물적분할 계획을 자발적으로 철회하거나 주주보호방안을 보완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금년 발표한 제도의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일반주주의 권익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또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는 글로벌 정합성이 부족한 제도의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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