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경관자원 인증제 도입"…자연공원 기본계획 확정

기사등록 2022/12/20 12:00:00

경관자원 등급 체계 마련해 차등화된 보전

단절 생태계 연결·복원…면적 양적 확대도

탄소흡수원 확충·에너지 자립률 100% 추진

공원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은 단계적 금지

[서울=뉴시스] 자연공원 향후 10년 달성목표(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 국립공원 등에 우수경관자원 인증제가 도입돼 차등화된 관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국립공원은 2032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자연공원기본계획'(2023~2032)을 수립,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자연공원기본계획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자연공원의 관리목표 및 추진전략 등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일컫는다.

3차 계획의 정책목표는 '자연을 기반으로 과학적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이다. ▲공원 자연 보전·복원 강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탐방서비스 강화 ▲탄소중립 실현으로 기후위기 대응 ▲과학기반의 자연공원 관리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동반자관계 확대 등 5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경관자원 등급 체계를 마련하고 등급별 차등화된 보전을 추진한다. 단순 홍보 목적으로 우수경관을 추리는 것에서 나아가 선정 및 관리 기준을 마련, 국립공원 100대 경관 등과 같은 우수경관자원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생태계 연결성 평가에 기반한 단절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연결, 복원하는 내용도 계획에 담겼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비한 종별 적합 서식지를 도출하고, 보호종의 체계적인 복원을 확대(3종→22종)한다. 하천형, 습지형 등 자연공원의 신규유형을 개발해 지정하는 등 자연공원 면적의 양적 확대도 추진한다.

탐방서비스 강화를 위해서는 탐방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자연공원 인근의 노후화된 관광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자연공원과 자연공원 바깥 지역의 생태관광지를 연계하는 상품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농경지·조림지 등 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충(육상 370ha·해상 120ha)하는 등 기후위기에도 대응한다. 국립공원의 경우 2032년까지 공원시설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 100%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원자원의 시공간적 고해상도 DB, 통합정보 플랫폼, 재난유형별 맞춤형 대응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과학기반의 공원관리' 계획도 담겼다. 또 자연공원내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해양쓰레기의 집중분포지역을 파악하기로 했다.

주민·종교계를 대상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 공원보호협약 체결, 사유지 매수 등을 확대한다. 국립·도립·군립공원간 수평적인 협력 및 지원체계 등을 강화해 광역기반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도립·군립공원도 국립공원 수준의 상향 평준화된 공원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 제고는 물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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