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용산경찰서장·구청장 등 4명 구속영장

기사등록 2022/12/20 20:07:39 최종수정 2022/12/20 20:09:48

전 용산경찰서장, 1차 기각 14일 만에 재청구

박희영 구청장 등 3명도 추가로 구속영장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특수본은 또 박 구청장과 최모 안전재난과장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를 검토한 뒤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이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구속영장은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한 뒤 승인까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주최자가 없더라도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라면 지자체에서 사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차 없는 거리' 지정·지하철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참사 후에도 구청이 재난대응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특수본은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Juno2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