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경력관리 위해 4단계 등급 부여
지난해 5월 시행…총 7567명 증명서 발급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초·중급 기능등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건설 근로자 기능 등급제 연계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 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건설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위해 근무 년수·자격·교육·포상·이력 등을 기준으로 초·중·고·특급의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5월 시행 후 총 7567명의 건설근로자가 기능등급 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내년 3월까지 실시되는 이번 연계교육에는 6개 공종(형틀목공, 조적, 방수, 타일, 도장, 건축배관)의 초·중급 보유자를 대상으로 총 4일간(1일 6시간), 소양교육(건설시공, 안전, 품질, 직업윤리), 이론교육, 실기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교육이 실력있는 건설근로자 양성과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인력부적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향후 교육 공종·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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