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한 대표이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2/12/18 09:54:59 최종수정 2022/12/18 10:04:42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차례에 걸쳐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 19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 모 대학교에 위치한 업체 대표이사 A(41)씨와 이사 B(3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2일부터 같은 해 7월2일까지 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9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21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의 지원대상기업에 선정된 피고인들의 회사는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15세부터 34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은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청년들을 마치 실제로 고용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임금대장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대구경북첨단벤처기업연합회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정수급 보조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전액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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