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행정' 산책로 조성 등 4개 사업 삭감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등 4500만 원 증액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심사를 거쳐 983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구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북구의회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북구청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9850억 원)에서 총 25개 사업 18억여 원을 삭감한 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민의 솟음길' 조성 사업 9억 5000만 원) ▲북구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4000만 원) ▲행사성 경비 송년음악회(3000만 원) 등을 삭감했다.
특히 의회는 '시민의 솟음길 2구간'(삼각산~한새봉) 산책로 조성 사업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간과하고 올해 1월 설계 용역을 의뢰한 부당 행정을 확인,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시설물 획득 사업비 규모가 10억 원을 넘기면 구의회 본회의 의결 사안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북구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 이후에도 관련 예산을 수립·제출했다.
북구의회는 또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 등 4개 사업·4500만 원을 증액했다.
김형수 북구의장은 "정책 제언을 통해 협력자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정에는 단호하게 견제 역할 또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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