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부장판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화숙 영주시의회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사안은 중대하지만 선거 6개월 뒤 범행이 일어나 선거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지난 제8대 후반기 영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때 운영비를 유용해 영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에게 떡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 부의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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