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활동비 공개해야" 시민단체, 2심도 일부 승소

기사등록 2022/12/15 14:34:05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정보공개 소송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대상 청구

항소심도 일부 승소…공개 범위는 일부 변경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2022.11.1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검찰 특활비를 공개해야한다고 청구한 첫 소송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는 일부 변경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 대표는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9월30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의 공개를 청구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각각 하 대표에게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통지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하 대표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할 수 없다고 내린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2019년 11월에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은 대검이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검찰은 법무부의 항소 지휘에 따라 항소장을 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개하라고 하면 당연히 그 기준과 범위가 쟁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검토를 접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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