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는 14일 열린 진안군의회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창옥 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택소실 피해 주민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조속한 생활안정과 피해회복을 목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조례안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군수의 책무,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 피해지원금의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각종 자연재해 및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동창옥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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