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2심 징역 1년 불복해 상고장 제출
무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
"대가 지급받고 성교행위 했다"며 무고
法 "죄질 가볍지 않아…누범기간 중 범행"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스포츠마시지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후 거절 당하자 성매매업소로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최근 무고, 성매매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를 받은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새벽 서울 성동구 한 마사지샵 사장이 성매매를 했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 등을 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38분께 스포츠마사지업소를 방문해 운영자 B씨에게 "다른 데 가면 (성관계를) 다 해주는데 여기는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요구가 거절되자 A씨는 곧장 112에 전화해 "성행위하는 곳을 신고하려 한다. 새벽 2시에 출동하라"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서에 "B씨가 대가를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B씨는 A씨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중구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11만원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와 지난 5월 중순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5월 말 한 매장 앞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는 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2심 재판 때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가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를 밝힌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성매매하거나 타인에게 배송된 택배 상자를 절취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기간 중 사건의 범행을 순차로 저질렀고 그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심에도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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