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폐 사용한 불법체류자 "경기도에서 손님한테 받은 것"
일련번호 한 차례도 신고 없어…시중 유통 가능성도
13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약국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49)씨 등 2명이 5만원권 위폐를 사용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피임약을 구매하며 반으로 접힌 5만원권을 약사에게 건넸다. 이후 약사는 지폐에 있는 띠형 홀로그램이 정상적인 지폐와 다른 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결과 해당 위폐는 컬러프린터로 복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기도의 마사지숍에서 일하면서 손님에게 받은 돈인데, 위폐인 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에 통화위조 혐의를 적용,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한 상태다.
한국은행 확인결과 이들이 사용한 위폐의 일련번호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위폐 신고가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최근 전북으로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해당 위폐가 경기도에서 흘러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해당 위폐가 이미 시중에 상당 수 유통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위폐는 1장뿐이었다"면서 "위폐에 대한 출처를 역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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