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cc미만 차 살때 채권매입 없어진다…내년 3월부터

기사등록 2022/12/14 12:00:00

아반떼급 차량 대상…매년 76만명 약 800억 경감 효과

2천만원 미만 계약 채권매입 면제, 사업자 40만명 혜택

채권 표면금리 2.5%로 인상…年 2800억 국민부담 줄 듯

[서울=뉴시스] 지난 4월13일 오전 서울 시내 도로의 자동차. 20hwan@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 3월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와 2000만원 미만 소액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매입을 면제해준다. 

채권 표면금리(이자율)는 현행 1.05%(서울 1.0%)에서 2.5%로 일제히 인상해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

행정안전부는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민 소형차 사면 33만원 손해 보는 구조 사라져

이 방안에 따라 1000~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한다. 현재 인천은 이미 면제해주고 있고 부산·대구·제주·창원은 한시 면제 중이다.

채권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지하철 공사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시·도지사가 발행한 것으로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인·허가 취득, 공사·용역·물급계약 체결 등을 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요율(차량가액의 최대 20%)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시 주민이 배기량 1591cc 아반떼 차량을 구입할 때는 차량가액의 9%에 해당하는 약 163만원의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5년 뒤에 금융회사에 팔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승용차 구입과 동시에 20%의 할인율로 매도해 33만원의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경기도 주민이라면 차량가액의 6%인 109만원어치 지역개발채권을 사고 16%의 할인율을 적용해 약 17만원을 손해보는 구조다.   

이번 채권 의무매입 면제 조치로 지난해 등록 대수 기준 약 76만명(신규등록 28만명, 이전등록 48만명)의 차량 구매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게 행안부 측 추정이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5000억원 수준이며 차량 가격이 신규등록 2000만원, 이전등록 100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국민 부담 경감액은 매년 약 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 전북은 3.5t 이하 비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도 면제해준다.

전북과 경북은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한 채권 의무매입 요율을 낮춘다. 1600cc 이상 전북 2%포인트(6→4%)·경북 4%포인트(8→4%)를, 2000cc 이상은 전북 5%포인트(10→5%)·경북 4%포인트(12→8%)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도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해준다. 현재는 지자체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2.5%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계약체결 건수 기준으로 매년 약 40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채권 의무매입 면제 규모는 총 800억원 수준이며, 국민 부담은 매년 약 12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각 시·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과 제주의 경우 이보다 앞선 연내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13일 정부 영상회의 시스템인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한 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재원이 일부 감소하는 측면이 있어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모든 시·도가 국민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면서 "내년 3월 전국 동시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권 이자율 1.45%포인트 인상…내년 1월부터 시행

채권의 표면금리는 2.5%로 일제히 올린다. 인상 적용 시점은 내년 1월부터다.

현재 표면금리는 1.05%(서울 1.0%)로 한국은행 기준금리(3.25%)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채권을 사들여 만기까지 보유하더라도 4~5%대인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한 이자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셈이다. 

표면금리 인상으로 채권 매입 할인율은 서울은 20%에서 12%로, 타 시·도는 16%에서 10%로 조정된다.

각 시·도는 연말까지 조례 시행규칙 등의 개정 작업을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국민의 즉시 매도 할인 손실이 매년 약 2800억원 감소할 것으로 행안부는 내다봤다.

최 실장은 "현재 시장금리가 워낙 높아 국민의 조세 효과는 여전히 존재한다"면서도 "채권은 원인자 부담의 성격이 있고 한국은행 기준가액(채권 취득가액+표면금리)의 ±50%로 하게 돼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지역개발채권 및 도시철도채권 제도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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