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무시간 넘으면 ‘카톡’ 업무지시 못한다

기사등록 2022/12/12 17:21:59

도-공무원노조 12일 단체협약 체결

2020년 10월 첫 상견례 후 2년만에

임기제 채용 최소화·주차장 확보 등

[제주=뉴시스] 12일 제주도청 본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2022년도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양 측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앞으로 제주도 소속 공무원 상급자와 하급자 간 근무시간 외에 ‘카톡’(카카오톡) 등을 통한 업무지시가 금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도공무원노동조합과 교섭참여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와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2022년도 공무원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오영훈 도지사와 오태권 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0년 10월 첫 상견례를 겸한 제1차 본교섭을 시작해 2년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협의가 타결됐고 이날 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협약은 조합원의 처우개선이 담긴 전문, 본문 제11장 제95개조, 부칙 8개 조항 등 총 10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법률 개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보충협약을 할 수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을 보면 근무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 금지가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간부들이 근무시간 외에도 문자메시지나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잦아 노조원들의 불만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협약은 ‘노력한다’라는 표현으로 명시됐지만, 앞으로 근무시간 외 ‘카톡’ 지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난이나 비상상황, 주민생활과 밀접한 긴급상황은 예외다.

또 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최소화와 공정한 성과평가체계 마련도 협약에 삽입됐다. 노조 측이 그간 주장해 온 ‘선거 공신의 도청 입성 최소화’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 노력도 있다. 도는 전임 원희룡 지사가 도청 내 직원 주차를 금지한 이후 지금까지 이 같은 기조가 유지되며 도청 주변 이면도로 등의 주차난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도와 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도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이고 두 번째는 2017년 2월 1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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