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82% 면허취소 수치
0.08% 이상~0.2% 미만, 정직~해임 처분
12일 제천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제천경찰서는 교사 A(46)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제천시 청풍호로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교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징계 수위는 '정직~해임'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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