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의 5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재)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정읍시의 1조1193억5536만3000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며 3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확정된 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예산보다 85개 항목이 조정돼 58억8525만1000원이 삭감된 안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2023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하며 총규모 2197억9750만6000원을 승인했다.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2379억876만원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조3056억5503만4000원도 승인이 완료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쌀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기도 했다.
정읍시의회의 2023년도 첫 회기인 제280회 임시회는 내년 1월11일에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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