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사적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이 78개소에서 66개곳으로 줄어든다.
문화재청은 광주시, (재)한국도자재단과 12일 오후 경기도자박물관에서 ‘2022년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를 열어 '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구역을 이같이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사적으로 지정된 '광주 조선백자 요지'의 문화재 구역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면적 축소 조정과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면서 다른 사적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광주 조선백자 요지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도자기를 만들던 중심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 11월 사적으로 지정됐다.
당시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 일대 78개소가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면서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민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갈등이 있어 왔다.
문화재청은 2018년부터 광주시, (사)한국도자재단과 문화재구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시굴·발굴 조사를 통해 문화재 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해 문화재구역과 허용기준을 재조정했다.
그 결과, 1985년 지정 당시 78개소 40만7660㎡였던 문화재구역이 올해 현재 66개소 38만6352㎡ 로 대폭 축소됐다.
문화재청은 국민과 기업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와 전문가들과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주민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의 구축을 위해 지난달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2025년까지 광주조선백자 요지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한 후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해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이라며 "2023년부터는 또 다른 사적인 '부안 유천리 요지'와 '부안 진서리 요지'에 대해서도 유적 분포조사를 진행해 허용기준 재조정 등 조정대상 문화재를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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