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특히 위험…영월 103.4%, 안동 103.1%
시장 냉각에 매매가<전세가 '역전세'…보증금 떼일라
분쟁도 늘어…임차권등기명령, 1년 전보다 45% 증가
11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강원 영월군과 경북 안동시, 구미시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각각 103.4%, 103.1%, 101.1%에 달했다. 전세가율이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보통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었다는 것은 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크다는 것을 뜻한다.
경북 김천시(99.0%), 양산시(97.4%),창원 의창구(96.4%), 부산 기장군(95.3%), 대구 남구(95.2%), 대전 동구(94.0%), 김해시(93.9%), 전주 덕진구(93.6%), 청주청원구(93.5%), 진주시(93.0%), 울산 동구(92.9%), 충남 보령시(92.8%), 충남 서산시(92.6%), 전남 목포시(91.3%), 천안 서북구(90.7%) 등은 전세가율이 90%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일때는 깡통전세의 위험이 적어진다고 본다.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최근과 같은 집값 하락기에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확률이 높아진다.
아파트 시장은 상황이 나은 편이지만 서민 거주가 많은 빌라는 전세가율이 더 높은 모습을 보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지만 연립·다세대는 81.9%를 나타낸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면서 분쟁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1만15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971건에 비해 45.7%나 늘어난 수치다.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계약을 맺기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 정보,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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