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
승선 명부 미등록 선원도 함께 적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8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근해연승 A(서귀포선적·승선원 4명·20t)호 소속 외국인 선원 B(인도네시아·20대)씨와 선장 겸 선주 C(50대)씨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서귀포 남쪽 약 37㎞ 해상에서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B씨와 C씨를 적발했다.
또 어선 출·입항 종합 정보 시스템상에 등록돼 있는 승선원 명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선원 D(30대·인도네시아)씨를 확인하고 승선원 변동 미신고 혐의로 함께 적발했다.
B씨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소지함에 따라 20t 이상인 어선에 취업할 수 없다. C씨는 B씨 등 무자격 외국인 선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D씨에 대한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서귀포해경은 B씨와 D씨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한편, 선주 C씨를 상대로 불법고용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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