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창구 공무원 안전·보호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민원창구 공무원의 안전·보호를 위해 창구 가림막을 아크릴 재질에서 안전(접합)유리 가림막으로 교체했다.
9일 횡성군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초기 비말차단 목적으로 설치한 아크릴 재질의 투명 가리막은 물리적 충격에 약하고 높이가 낮아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안전 유리 가림막은 일반 유리보다 단단하고 외부 충격에 강해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민원인의 폭언·폭행, 악의적 제보, 고소·고발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연 2회 특이민원 비상상황대비 모의훈련도 하고 있다. 현장출장, 민원응대 중 돌발상황에 적극 대응이 가능한 휴대용보호장비 웨어러블 카메라도 운영할 예정이다.
민원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 올바른 문화 조성을 위한 직원 명함도 제작·배부했다.
앞면에는 직함과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기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라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강조하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김종선 군 허가민원과장은 "군민과 직원 모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보다 더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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