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순차적 공모한 당원 집회"
변호인 "지역별 당원 간 면접"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당원집회의 제한)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의 첫 공판이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가 심리한 이날 1차 공판에서 하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같이 사천·남해·하동 순으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고 제출 증거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공모에 의한 포괄일죄, 범죄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피고인 4명이 순차공모해 사천·남해·하동에서 당원집회를 연 것으로 돼 있으나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하 의원 외 다른 피고인들은 각자의 지역당원협의회 모임에 관여했으나 다른 지역의 당원 모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당협에서 진행한 모임은 공직선거법 제141조1항 단서에서 당원집회로 보지않는 '당무에 관한 연락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뤄진 당원 간 면접'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일련의 모임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재판장은 검찰에 "피고인 4명이 순차 공모한 것으로 할 것인지, 각각 공모한 것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할 것인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12일 오전 11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하 의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원 집회를 할 수 없다는 규정(공직선거법 제141조)을 어기고 3월6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3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9월1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사천과 남해, 하동 지역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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