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또는 심·뇌혈관 질환 등 112명 대상
경남교육청은 8일 본청 회의실에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난치병 치료비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지난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난치병이란 암 또는 심·뇌혈관계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1147개 희귀질환이다.
경남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난치병 치료비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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