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검찰에 넘겨진 지 약 1년 반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 전 행복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전 청장은 퇴임 이후인 지난 2017년 11월 세종시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족 3명과 함께 공동명의로 9억 8000만원 상당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했다.
당시 인근 토지가 스마트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전이었으며 A 전 청장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4월 A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고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경찰은 A 전 청장을 지난해 6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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