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인적사항으로 벌금형 확정…대법, 비상상고 인용

기사등록 2022/12/08 12:00:00

잘못 기재된 인적사항으로 기소

벌금형 확정…검찰총장 비상상고

대법 "피고인 불이익" 공소 기각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대법원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공소장에 인적사항이 잘못 기재된 채로 벌금형을 확정 받은 40대 남성이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1980년생인 A씨는 2008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상태로 경기 안산시에서 약 800m 거리를 운전한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사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A씨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닌 A씨와 동명이인인 1961년생 남성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를 기재했다.

법원은 검사가 기재한 인적사항 그대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2009년 1월 확정됐다.

검찰총장은 2020년 8월 A씨의 확정판결에 잘못 기재된 인적사항을 이유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해 당사자의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는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비상상고는 검찰총장이 확정된 판결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이 있을 경우 시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검찰총장이 제기하면 대법원 단심으로 판결이 확정된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해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주장은 이유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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