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6개월간 오전 2~8시 송출 금지…실적 타격 불가피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업계 사상 초유의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실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5월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간 오전 2~8시(하루 6시간)에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방송 송출 금지 시간 중에는 자막을 통해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해야 한다. 더불어 내년 1월 18일(방송 정지 14일 전)부터는 방송 정지 사실을 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오전 2~6시에는 의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무형서비스 등 기존 생방송 녹화본을 송출하고 있다. 6시부터는 생방송이 시작된다.
방송시간 4분의 1이 줄어들면서 롯데홈쇼핑의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판과정에서 새벽방송 금지 처분으로 매출액 기준 1211억원, 영업이익 기준 363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송출수수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홈쇼핑은 3529억원을 송출수수료로 지급했다. 2012년 1762억원과 비교하면 100% 늘어났다.
한편,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홈쇼핑 채널 재승인 당시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누락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했다. 롯데홈쇼핑은 이 덕분에 공정성 항목에서 과락을 면해 재승인을 받았다.
이에 과학기술정신통신부는 2016년 롯데홈쇼핑에 하루 6시간(프라임타임) 방송 중단 제재를 내렸지만, 롯데홈쇼핑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과기부가 제재 수위를 낮춰 방송 송출 금지 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대법원 2부는 2015년 재승인 심사 때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대법원의 선고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만큼 앞으로의 시간 동안 (방송 송출 중단)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할 지 논의할 것"이라며 "중소 파트너사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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