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화재예방정책 공유"…전국 예방 담당자 한자리에

기사등록 2022/12/08 06:00:00

전국 소방관서 예방·민원 담당 290명 참석

화재예방 법령 제·개정…업무지침 등 공유

[서울=뉴시스] 전국 화재예방 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연찬회(사진=소방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소방청은 제·개정된 화재예방 법령 시행 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충남 예산군에서 전국 소방관서 화재예방·민원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전날 시작돼 이날까지 양일에 걸쳐 진행된다. 법률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와 달라지는 예방정책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업무지침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전국 소방서의 건축민원, 자체점검 담당자 등 예방·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 290여명이 참석한다.

첫째 날에는 ▲제정된 화재예방법령의 주요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소방시설법령 개정 주요내용 업무지침이 공유되고, 제도 개선 의견 등이 제시됐다.

이날은 ▲화재안전기준 개정 주요내용 ▲신종 다중이용업소 및 다중이용업소법 유권해석 강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화재예방정책과 법령을 토의하고 개선책을 발굴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새롭게 마련된 화재예방법령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선 소방서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