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노동자 500여 명 광주시청서 파업 결의대회
"노동자 생계 볼모로 업무 복귀 명령 내린 정부 규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운수 노동자들이 정부의 업무 복귀 명령에 맞서 안전운임제 확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2주째인 7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민중 의례, 대회사, 파업가, 연대사, 투쟁사, 투쟁가 제창 순으로 열렸다.
화물 운수노동자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은 손팻말을 든 채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이종욱 민주노총 광주본부장은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저 운송료를 보장, 도로 안전을 도모해 기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이다"며 "정부는 시멘트·컨테이너 화물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운임제를 한시적 시행하고, 실효성이 있다면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 뒤 과적·과속이 30% 줄었지만, 정부는 화주·운송사 자본 압력에 못 이겨 제도를 끝내려고 한다"며 "광주시 또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은 화물차 기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재영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 지역본부 2지부 조직부장은 "운전하다 잠들어 목숨을 잃은 화물기사 동료가 많지만 이렇게(과속·과로하며) 일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현 민주노총 화물연대 1지부 담양카캐리어분회장은 "정부는 업무 개시를 명령하면서 안전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삼아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과속·과적 운전을 막기 위해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에 따라 이달 31일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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