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에 나섰다.
7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홍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이번 조례는 지난 9월 25일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우선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기본원칙으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경제·사회·환경 등 전 분야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시책 수립·시행, 탄소중립 취약계층의 보호, 녹색기술 및 산업 투자지원, 탄소중립사회 진입에 구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등을 명시했다.
특히 향후 구청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구민의 적극적 참여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정첵 및 계획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할 ‘중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근거와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기후대응기금 마련의 법적 토대도 담아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영진 의원은 “지난해 관련 상위법이 제정돼 올해 9월 시행됨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지역 5개 구·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발의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향후 구정운영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이 수립돼 우리 중구도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5일 열리는 제25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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