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동해 완충구역에 방사포 포격…9·19 합의 파기 유도
한미훈련 빌미 무력시위 계속…7차 핵실험 명분쌓기 분석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북한이 6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감행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전날부터 진행 중인 사격훈련을 문제 삼아 이틀 연속 무력도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이 우리 정부의 9·19 합의 파기를 유도하고,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했다. 또 이날 오후 6시께부터 북측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포탄의 탄착지점은 NLL(북방한계선)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군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전날 오후에도 한미의 사격훈련을 이유로 동·서해 완충구역에 방사포 130여발을 쐈다.
이틀째 이어진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뒤 17일 만이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이날 대변인 발표를 통해 "어제(5일)에 이어 오늘(6일) 오전 9시15분께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총참모부는 전선 포병 구분대들에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 실탄 포사격을 단행할 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미는 이날 철원 일대에서 이틀째 다연장로켓(MLRS)과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벌였다. 북한의 포격과 달리 9·19 합의에 어긋나지 않는 정상적인 사격 훈련이었다.
북한은 전날 무력도발 직후 대변인 발표를 내고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을 건건사사 계산하며 항상 견결하고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적측은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 근접 지대에서 긴장 격화를 야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북한이 앞으로도 일반적인 한미 훈련들을 빌미 삼아 무력 시위를 벌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부근에서의 우리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해오고 있다"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등을 본다면 이러한 북한의 대응 양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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