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활용하지 않는 개인 사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후 공사를 거쳐 주차장으로 조성,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으로 주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남구는 올해 신규로 개방된 6곳을 비롯해 지금까지 사유지 모두 27곳에 380면의 주차공간을 만들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주차장의 세부 위치는 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개방에 참여한 토지 소유주는 지방세법에 따라 주차장 운영기간 동안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이번 사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의 주차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며 "주차장 개방·공유문화 확산을 위해 유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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